빈집정비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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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 -
지원 내용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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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01.05.~2026.02.06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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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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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