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7년이상 공동주택 단지
  • 지원 내용
   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