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   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   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   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결혼정착지원금
   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   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   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혼인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