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농기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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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
○ 지원한도 : 농기계 거리가격의 70% 이내로 지원
○ 지원내용 : 동력살분무기, 충전식분무기, 예초기 등
○ 우선순위 : 1 소규모 고령농가, 2 중규모 고령농가, 3 친환경인증농가, 4. 일반농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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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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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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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/041-830-22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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