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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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폭력피해자 -
지원 내용
○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,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, 일반의약품 구입비용,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,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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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진료비 명세서, 및 소견서.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
신청기관(상담소 등) 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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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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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41-830-25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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