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

    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
    ○ 보국수훈자 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(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)
   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/ 지급액 : 매월 15만원
    2. 보국수훈자 본인: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/ 지급액: 매월 1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
  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유족증
   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