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   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    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본1부, 초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, 교육이수확인서1, 견적서1,부동산등기부등본1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