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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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20만원, 월 5만원(보국수훈자)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30만원
○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: 월 10만원
○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: 월 10만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50만원(일시금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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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유공자증 사본 1부.
2. 통장사본 1부.
3.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)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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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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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1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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