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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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
(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,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) -
지원 내용
○ 출생지원금 지원
- 첫째아 : 5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)
- 둘째아 : 7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)
- 셋째아 : 1,0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
- 넷째아 이상 : 2,000만원 (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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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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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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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41-750-43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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