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
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-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- 전기, 가스, 보일러, 도배, 장판,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
    -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
    -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
    * 가구당 최대 1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(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(청구)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/041-746-53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