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아이돌봄지원사업
    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
    *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
    *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
    *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
    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    -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    -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