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원대상
    -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(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)
   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,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    -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: 1인 50만원 최대 연2회
    -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: 1인 최대 연 300만원
    -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: 월10만원 추가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