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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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자격
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-
지원 내용
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-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-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-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 -
지원 형태
기타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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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3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4. 통장 사본 1부
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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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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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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