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    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    - 신청자격
    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    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    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    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    -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    -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    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    -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    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    3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    4. 통장 사본 1부
    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