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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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-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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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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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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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촌활력과/041-746-60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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