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활력과/041-746-60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