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지원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41-746-53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