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지원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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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-
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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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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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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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