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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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-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6.25) 에게 월 35만원 지급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월남) 에게 월 3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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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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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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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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