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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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, 그 가족 -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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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사망진단서, 장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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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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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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