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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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-
지원 내용
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
명절(설·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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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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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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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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