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