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