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
  • 지원 내용
    (한랭질환 제외)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) 10만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가스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급~14급) 2000
 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농기계로 인하여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자전거 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PM(개인형이동수단)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PM(개인형이동수단)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(감염병 제외, 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    개물림 사고 진료비(연간 1회 한도) 10만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산시청/24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