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1월경(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
   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

    ○ 지원제외
    -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, 직장인 등
    -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(사업자등록증 소지자. 농업외 종사자 등)
    -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, 문화누리카드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목적 :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
    ○ 대상 :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45세 미만)
    ○ 내용 :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1월경(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필수 : 신청서, 신분증, 농업인 확인서류
    - 필요시 : 연간소득확인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660-3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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