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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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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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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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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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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