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 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
   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
  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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