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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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% 지원(2,000만원 내)
○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% 지원(1,000만원 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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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사업 공고(1월 중) 후 지원신청서 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증, 건축물대장(사육면적 증빙용), 이력제자료(사육두수 증빙용),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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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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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산시청 축산과/041-660-22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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