브랜드택시 운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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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-
지원 내용
○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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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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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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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통과/041-660-21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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