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