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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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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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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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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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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