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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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, 연소득 (청년)5천만원이하, (청년외 )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-
지원 내용
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,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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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)보증료 지원신청서
2)서약서
3)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
4)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5)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6)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7)소득금액증명원, 소득이 없을 시)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
8)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
*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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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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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6-86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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