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, 연소득 (청년)5천만원이하, (청년외 )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,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)보증료 지원신청서
    2)서약서
    3)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
    4)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    5)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    6)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7)소득금액증명원, 소득이 없을 시)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
    8)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
    *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6-86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