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
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 -
지원 내용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