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
    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 내용
   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