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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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
○ 선정기준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 -
지원 내용
○ 산후관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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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로 한번에 신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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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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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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