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
    ○ 선정기준
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   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후관리비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   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로 한번에 신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