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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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. 지원대상
○ 2025년 이전부터 로컬푸드·학교급식·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
2.. 지원 제외 대상
○ 동일 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․사업
○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▪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○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(지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○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
[비닐·이중비닐하우스(330㎡, 165㎡), 비닐교체, 저온저장고(16.5㎡, 9.9㎡), 소형건조기 지원]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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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 1. 30.~ 2. 19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 완납증명서
- 토지소유권증명서류(등기부등본)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
(기간 2026년~2031년,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)
-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·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서류(매출실적 증빙서류)
- 선택 1 : 2025년도 이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증빙자료
※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asan.go.kr/) 고시․공고란에서
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(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-30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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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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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식품유통과/041-537-39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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