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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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신청 대상 :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지원 대상 :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 -
지원 내용
-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
-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
-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
-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
-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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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착한가격업소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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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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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산시청 지역경제과/041-540-23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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