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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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장려금 대상)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2.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3. 「고용보험법」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-
지원 내용
(장려금 지원)
-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.
-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
-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
-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(10일~15일) 지급
-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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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2.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1호 서식) - 고용24 발급
3. 육아휴직 확인서 - 고용24 발급
4. 신분증 및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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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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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염치읍행정복지센터/041-537-3022
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/041-536-8707
송악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613
탕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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