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장려금 대상)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  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    2.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    3. 「고용보험법」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(장려금 지원)
    -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.
    -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
    -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
    -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(10일~15일) 지급
    -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    2.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1호 서식) - 고용24 발급
    3. 육아휴직 확인서 - 고용24 발급
    4. 신분증 및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    염치읍행정복지센터/041-537-3022
   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/041-536-8707
    송악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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