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 공고 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
    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

   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    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   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
   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   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공고 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
    2.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
    3.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(전·월세 거주자만 해당)
    4.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(재산세) 과제증명서(기준: 2025년~)
    5.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
    6.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    7.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(상세)
    8. 혼인관계증명서 1부(상세)

   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