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-
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 : 본답 10a당 100ℓ(20/40ℓ 포대단위로 지원)
○ 지원상토 :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※ 농가당 5ha까지 100% 보조 / 5ha초과분(50% 보조, 50% 자부담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2월초 ~ 2월말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업신청서
2.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3.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41-537-38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