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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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
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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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~3월경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신청서, 추천서, 대상자 증명서,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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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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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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