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매년 2~3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

    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    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   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    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~3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추천서, 대상자 증명서,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