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산시에 주소를 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정한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내용 :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
    지원금액 : 연간 농가당 5기종, 40만원 한도 (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)

    - 대형기종(25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, 승용관리기, 농업용로더, 농업용굴삭기, 스피드스프레이어
    - 중형기종(10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경운기, 보행이앙기, 보행관리기, 과수용 승용제초기, 동력운반차
    - 소형기종(5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

    ※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,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
    ※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
   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(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)
   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(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)
   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
   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자원과(농업기계교육팀)/041-537-38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