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행복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직권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직권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-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41-536-87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