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행복수당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직권지급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-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.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41-536-873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