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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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
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
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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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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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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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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