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
   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
   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