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1)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
    2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
    나. 대상주택
    1)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
    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(원룸 포함)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·연립주택과 오피스텔
    2) 직계 존·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
    3) 보증금 1.5억 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요내용
    1) 지원내용: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(대출한도 5천만 원)
    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
    2) 지원금리: 연 최대 3% 이내 지원(연 최대 1.5백만 원 범위 내)
    3) 지원기간: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(기한연장 시 최장 4년)
    ※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
    4) 취급은행 : 농협은행 보령시지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서류〉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(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)
    ① 지원신청서 (서식 1)
   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(서식 2)
  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(서식 3)
   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(서식 4)
   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(서식 5)
    ⑥ 주민등록등본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/주택)
   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가입이력 전체 필요)
   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지역 또는 직장가입자)
    ⑪ 등기부 등본(또는 건축물대장) ※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
    ⑫ 매매계약서 및 전·월세 계약서 사본
    ※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    〈취업준비생 추가서류〉
    1)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 없음/ 국세청 발급)
    2)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(부모 모두 제출)
    -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

    〈직장인 추가서류〉
    1) 재직증명서(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)
    2)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