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    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익월 1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※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