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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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-
지원 내용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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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익월 10일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※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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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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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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