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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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○ 임신부
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 -
지원 내용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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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-04-01 ~ 2026-12-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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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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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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