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6-04-01 ~ 2026-12-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자녀가정
   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   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
    ○ 임신부
   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-04-01 ~ 2026-12-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