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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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 -
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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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익월 10일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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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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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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