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    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    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익월 1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