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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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
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-
지원 내용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
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
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
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
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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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3.05~2025.03.12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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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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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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