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