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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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-
지원 내용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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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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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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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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