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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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 -
지원 내용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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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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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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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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