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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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-
지원 내용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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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
-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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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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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
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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