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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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-
지원 내용
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
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
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●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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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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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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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