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 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  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
    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    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    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
    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  ●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