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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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
-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- 신청기간 : 임신일 ~ 분만일(출산일)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
- 지급방법 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 : 의료기관, 약국)
※ 사용기간 : 지급일 기준 2년 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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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
- 임신확인서 1부
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증명서
- (외국인 임산부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초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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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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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
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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