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2023.03.15.)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

   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   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   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   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   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   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   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정책과/041-840-32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