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20250901~2025100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지원 내용
  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

    - 지원대상 :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
    - 지원내용 : 상해보험료 2만원(보건복지부 1만원+본인부담금 1만원)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
    - 보장내용 : 상해 사망,후유장해,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
    - 가입기간 : 금년 10.1~ 다음년도 10.1(매년 갱신)
    -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0901~20251001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
    -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
    -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