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주소지를 둔 (예비)신혼부부 및 임부
  • 지원 내용
    신혼부부(또는 예비 신혼부부) 및 임부 검진비 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건강검진 쿠폰 지급
    - 임신 전 : 여성, 남성
    - 임 부 : 태아이상선별검사, 풍진, 산전검사 등

    ○ 지원방법 : 보건소에 신청 → 건강검진 쿠폰 발급 → 병 ·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예비신혼부부 :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
    임부 : 임신확인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674
  • 신청하기